2023.08.08 - [일상] - 윤활방청제 WD40의 사용법과 껌제거
2023년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일하자
오늘 최저시급 9620원이며
최저일급은 76960원
최저월급은 2010580원
최저연봉은 24126960원
입니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논의대상이었지만 적용된
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
년 사업의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된다는겁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23.1.1 ~ 2023.12.31까지
입니다.
최저시간은 9620원이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계산하며
또한 최저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휴수당을 고려해
야합니다. 대한민국 근로
기준법은 주휴수당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
5일 치 임금 이외에도 주휴
수당을 지급받아 총 통상 6
일치의 임금 (5일 치 + 주휴수당)
을 받았습니다.
주휴일을 고려해서
1주 총 48시간을
근로한다고 계산이
됩니다.
(1주일 근로시간)
8시간 * 5일 + 8시간
(주휴일) = 48시간입니다.
1년을 따져보면
365/ 12달/ 7일
= 4.35주입니다.
매달 평균 4.35주이것으로
계산되며 1주일 계산하면
48시간 한달동안 계산하면
209시간이랍니다.
9620원 (최저시급) * 209시간
(한 달 근로시간) = 2010580(최
저 월급입니다.
결론은 2023년도 최저 월급은
2,010,580(세전)입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23,570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제외하면 실수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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