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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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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 [일상] - 윤활방청제 WD40의 사용법과 껌제거

2023년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일하자

오늘 최저시급 9620원이며
최저일급은 76960원
최저월급은 2010580원
최저연봉은 24126960원
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일하자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논의대상이었지만 적용된
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
년 사업의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된다는겁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23.1.1 ~ 2023.12.31까지
입니다.

최저시간은 9620원이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계산하며 
또한 최저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휴수당을 고려해
야합니다. 대한민국 근로
기준법은 주휴수당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일하자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
5일 치 임금 이외에도 주휴
수당을 지급받아 총 통상 6
일치의 임금 (5일 치 + 주휴수당)
을 받았습니다. 

주휴일을 고려해서
 1주 총 48시간을
근로한다고 계산이
 됩니다. 

(1주일 근로시간)
 8시간 * 5일 + 8시간
(주휴일) = 48시간입니다.

1년을 따져보면 

365/ 12달/ 7일
= 4.35주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일하자

 



매달 평균 4.35주이것으로
계산되며 1주일 계산하면 
48시간 한달동안 계산하면 
209시간이랍니다.

9620원 (최저시급) * 209시간
(한 달 근로시간) = 2010580(최
저 월급입니다.

결론은 2023년도 최저 월급은
2,010,580(세전)입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23,570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제외하면 실수령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일하자
2023년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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