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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생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꼭 읽어봐야할 근로자의 공통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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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통적인 권리 : 캐나다 병가( SICK OFF)

캐나다에서 근무하는분들은 연방정부로 받은 병가를 유급휴가의 형태이며 비직업적인 질병이나 부상 직무 수행할수 없는 경우 소득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당 근무 시간 37.시간인 풀타임 직원의 경우 매월 9.375 비율의 병가를 얻을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매년 75시간의 급여 병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병가를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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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통적인 권리: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은 시간급, 월급, 커미션 어떠한 형태로 상관없이 풀타임, 파트타임 상태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지금 밴쿠버 브리티시콜롬비아의 최저시급은 16.75불입니다. 2023년 6월기준입니다. 일하는근로자는 무조건 하루에 최소 2시간이상의 임금을 받아야합니다. 즉 최소시간 2시간이상입니다. 8시간 이상일을 하면 최소 4시간 임금을 받아야합니다. 8시간이상이면 30분 무급 식사시간이 허용되며 파트타임 4시간이상이면 15분의 휴식이 허용되어야합니다. 최소한달에 임금지불은 2번 지급되어야하며 임금기간은 16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급여명세서는 고용종결로부터 4년간 보관할의무가 있으며 고용종결부터 6일내에 지급받아야합니다. 

근로자의 공통적인 권리 : 건강과안전에 대한권리

업무중 위험 보호받고 상해를 입었을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공통적인 권리  : 트레이닝기간

트레이닝기간을 명시하면서 불이익을 발생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트레이닝기간에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다는것은 절대 거짓이니 그곳에서 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팁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기간에는 못받을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이라는게 가르치는사람도 힘들기에 팁을 다가져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닝 기간이라도 최저 임금은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근로자의 공통적인 권리 : 공제액계산

고용주는 인컴택스, EI,CPP를 임금에서 공제해하여야하며 기타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공통적인 권리 : 오버타임페이

New Year’s Day, Family Day, Good Friday, Victoria Day, Canada Day, B.C. Day, Labor Day, Thanksgiving Day, Remembrance Day, Christmas Day (총 10일) 공휴일은 1.5배 12시간이후는 2배의 임금지불 주40시간이상하루 8시간~12시간까지는 1.5배 12시간이상 근무시 2배를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의 공통적인 권리 : 휴가

1년이상근무시 2주간 휴가 5년이상근무시 3주간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vacationpay는 1년이상 5년까지 총급여의 4퍼센트  5년이상이면 6퍼선트를 지급해야합니다. 첫1년간 법적으로 휴가를 줄필요는 없지만 5일이상근무시 베케이션페이를 줘야합니다. 

근로자의 공통적인 권리 : 고용종결(해고)

고용주는 해고할때 사전 통지를 해야합니다. 

3개월~1년이하된직원 : 1주전 통보해야하며 1주간의 임금을 지불해야합니다.

1년~3년이하 : 2주전에 통보해야하며 2주간의 임금을 지불해야합니다.

3년이상 고용된 경우 최대 8주지불해야합니다.

 

근로자의 공통적인 권리: 워킹홀리데이 캐쉬잡권유

절대하지마시길 발바니다. 세금내지 않으면 고용주만 이득보는구조입니다. 세금환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신이 낸세금을 규격에 맞게 다시 환급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시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다는점이 가장 큽니다. 신넘버를 넣으시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환급금은 보통 1000불이상이 나옵니다.  엑셀표를 만들어서 자신이 일했던 시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안될시 신고가 필수입니다. 캐나다는 신고의 나라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임금을 제대로 못받을경우 1- 800- 531- 5551로 전화해서 모국어지원(중국어부터 아랍어 한국어까지) 기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캐나다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않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좋은 고용주를 만날수도 있지만 자신의 노동력을 정당한 대가를 받을수 있는 권리이고 자유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학생들은 근로하기전에 꼭 숙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report-abuse-ko/tool.html

 

임시 외국인 근로자 학대 신고 온라인 양식 - Canada.ca

연락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옵션을 선택해주세요 아침 오후 저녁 주말에만

www.canada.ca

https://lifealonedanny.com/%ec%ba%90%eb%82%98%eb%8b%a4-%eb%b0%b4%ec%bf%a0%eb%b2%84-%ed%95%98%ec%9a%b0%ec%8a%a4-%eb%a0%8c%ed%8a%b8%ec%99%80-%ec%a7%81%ec%9e%a5-%ec%9b%94%ea%b8%89%eb%ac%b8%ec%a0%9c%ea%b0%80-%ec%9e%8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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